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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 징역 2년
법정 구속은 면해
입력 : 2023-08-18 오전 11:53:31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피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는 1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를 받는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불법성 가볍지 않아"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차적으로 공모해 부대원들로 하여금 인터넷 등에 정치적인 의견을 올리도록 한 것은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해 불법성이 중하다"며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한 점은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의 영장 신청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선고 직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판결 내용 다 들었지 않았나. 할 말 없다"고 답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댓글공작 등 정치 관여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일부 혐의는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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