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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공전…재판부, 직권 국선변호인 선임
이화영 변호인 없이 홀로 출석
입력 : 2023-08-22 오후 5:23:05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오전 재판이 변호사 선임 문제로 또다시 공전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오후 재판을 이어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2일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43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실질적 변론을 담당해왔던 법무법인 해광이 전날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이 전 부지사는 이날 변호인 없이 홀로 출석했습니다.
 
해광이 전날 재판부에 제출한 사임서에는 "이 전 부지사 부인이 계속해서 (해광을) 반대하면서 사실이 아닌 말로 변호사를 비난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신뢰 관계에 기초한 정상적인 변론을 더 이상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 변호인과 다시 재판받게 해달라" 대 "국선 선정해 오후 재판 진행"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재판에서 "해광 측에 간곡히 도움을 요청했는데 해광 변호사님들이 (변호를) 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차후 기일에 (새로운)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재판 지연을 우려하며 안정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국선 변호인단을 선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단순히 피고인과 가족 간 불화나 견해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하려는 누군가의 사법방해 행위가 아닌지 상당히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날 해광 측에서 사임계를 제출해 오늘 오전 재판은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현재로서 사선 변호사가 선임될 것이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국선 변호사 한 분을 선정해 오늘 오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째 지속되고 있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선임 논란에 재판부가 더 이상 재판 절차를 지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태에 대한 검찰 측 재주신문만 진행
 
오후 2시 재개된 재판에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선임한 국선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자격으로 출석했습니다. 다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측 재주신문만 진행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전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전 부지사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쌍방울의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사실을 사전에 보고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또다시 증언했습니다.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9월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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