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올해 새해 첫 출근일이었던 지난 1월2일 장애인 권리예산과 입법을 요구하며 13시간에 걸쳐 지하철 탑승 시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에도 장시간 시위를 이어가며 경찰, 서울교통공사와 대치하는 와중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하철 시위 도중 전동휠체어를 탄 채 전장연 활동가가 역장과 충돌한 것입니다. 활동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지난 9일 철도안전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장연 활동가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월 서울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시위를 하다가 '불법 시위를 하면 처벌될 수 있으니 중단해 달라'고 경고 방송을 한 역장 구모씨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이씨 측은 전동휠체어를 실수로 조작했을 뿐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 직후 당황하거나 구씨에게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은 실수로사고를 낸 경우의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이씨가 구씨와 부딪힐 때 휠체어의 전원장치 등을 끄려는 동작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을 미뤄볼 때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피해를 복구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