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1일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전 특검과 공모한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는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이 특검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 딸 박모씨와 공모해 5차례에 걸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로부터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자신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