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성매매 현직 판사 정직 3개월…법관에겐 '솜방망이 징계'
법조계 "사법부 독립성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위 높여야"
입력 : 2023-08-24 오후 5:15:33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수를 하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가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6년 성매매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된 현직 부장판사의 감봉 3개월 처분과 비교하면 무거운 징계이긴 하지만 여전히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3일 "법관징계위원회가 서울 강남에서 성매매를 한 울산지방법원 소속 A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판사가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A 판사는 지난 6월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가장 높은 수위가 정직 1년…징계 받고도 '대형로펌행' 논란
 
법관에 대한 징계는 소속 법원 법원장의 청구로 대법원 징계위원회가 결정합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종류로는 견책, 감봉, 정직이 규정돼 있고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는 정직 1년입니다.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범죄를 저지른 판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감봉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된다는 비판은 계속해서 있어왔습니다.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되는 법관에게 비교적 약한 징계가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2016년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현직 부장판사의 경우 감봉 3개월, 2017년 지하철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의 경우도 감봉 4개월에 불과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2017년 징계를 받고도 전직 부장판사가 대형 로펌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 스스로 사표를 쓰고 물러나 변호사로 활동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관의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높일 필요가 있다"며 "형사 처벌을 받은 판사는 파면이나 해임을 할 수 있게 하거나 변호사로 활동하는 데에 제약을 두는 등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한 수준의 징계를 받도록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SNS 계정 : 메일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