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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김용 변호인 잇단 압수수색…검찰 대 변호사 ‘갈등 고조’
변협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수사행위" 비판
입력 : 2023-08-28 오후 2:23:25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최근 잇따른 수사기관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에 변호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섰습니다. 로펌·변호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사 두 집단의 갈등은 점차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수사기관은 편의를 위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 신뢰관계를 해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행위를 중단하고 법원은 영장발부에 신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김영훈 변협회장과 집행부, 협회원 등 3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김 협회장은 성명을 통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권(ACP)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 권리"라며 "헌법은 누구나 체포나 구속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변호사법 또한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이 수사상 편의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제공한 법률자문 내역을 입수하는 사태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국민 기본권을 엄연히 침해하는 수사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이라는 수사행위가 상례화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법원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며 "변론권 침해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변호사법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밀유지권은 변호인과 의뢰인이 대화 내용과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뜻합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 변호인도 참가…"누구나 압수수색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수사기관의 변호사 압수수색이 벌어질 때마다 법조계에선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날 집회는 이러한 법조계 분위기의 연장선상으로, 최근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연달아 압수수색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4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에서 알리바이 관련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모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고, 이 변호사가 이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기표 변호사도 이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오늘 집회는 사실은 김용 부원장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자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라면서도 "변호인 조력권은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권 보장 장치임에도 국가권력이 무분별하게 변호인을 압수수색한다면 개인의 인권은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당장 내가 당하지 않았다 해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무분별한 압수수색의 당사자는 여러분이 될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 달라"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원지검도 비슷한 시기 재판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중 한 명인 현근택 변호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열린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행위 중단, 변호인의 의뢰인 비밀유지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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