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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목 앞두고 호·악재 겹친 유통가
유통업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세트 판매 악영향 우려
입력 : 2023-08-29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유태영 기자] 추석 대목을 한달여 앞두고 유통업계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와 김영란법 개정 등 호재와 악재가 겹쳤기 때문인데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은 추석 수산물 세트에 포함된 상품은 일본 오염수 방류와 무관한 점을 홍보하는 한편 김영란법 상한액(30만원)에 맞는 세트 상품 구성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통업계, 일본 오염수 방류 '악재' 차단에 총력 
 
지난 24일부터 일본 도코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하면서 유통업계는 비상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앞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30년간 134만톤, 하루에 460톤 규모가 방류될 예정이라서 유통업계에 미칠 영향은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직원들이 추석 선물세트를 진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추석 수산물 세트 판매가 저조할까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백화점 3사는 이번 추석 선물세트에 포함되는 수산물은 미리 비축한 수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의 추석 선물세트 수산물은 4월 이전 수매분으로 구성했고, 굴비·선어 등 대표 품목은 추석 비축 물량을 올 설의 3배 이상 확보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국내산 굴비·갈치·옥돔을 내년 설 물량까지 사전 확보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굴비·옥돔 등 주요품목 물량 수매를 이미 마쳤고 수입처 다변화 노력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통업계에선 김영란법 개정에 따른 수혜 기대감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2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안건을 올려 명절 선물가액을 30만원까지 상향할 전망입니다.
 
이번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10만원까지만 허용되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이 15만원까지 높아집니다. 농수산물 등의 선물 산한액은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엔 2배까지 허용돼 이번 추석부터 선물 가액이 3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권익위는 다음 달 5일 이전에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입법 절차를 마무리해 이번 추석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이기 때문이죠.
 
유통업계 관계자는 "추석이 한달여 남은만큼 선물 가격대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선물가액을 물가에 연동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가 물가를 잡기위해 인위적으로 가격인상을 억제해오다가 갑자기 명절 선물가액 상한액을 높이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이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선 처음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매년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높아지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태영 기자 ty@etomato.com
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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