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옛 대림) 그룹 회장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31일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에게는 각각 벌금 5000만원과 30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정거래법위반죄의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특수관계인의 지시·관여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계열사에 넘겨주고 다른 자회사가 이를 사용하게 해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개인 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유리한 거래를 하도록 지시하는 등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이 회장 측이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이해욱 DL 회장이 지난해 11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