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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의혹마다 '해명'만…법조계 "부적절"
농지법 위반·비상장주식 뒷북신고 의혹 등
입력 : 2023-09-04 오전 6:00:1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의혹과 논란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잘못한 것이 없다"거나 "법 위반은 없었다"고 강조했지만 해명이 적절치 않고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87년 법을 위반해 부산의 농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 재차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해당 토지 취득을 주도하지 않았고 그 토지를 취득한 지 약 35년이 지나 기억이나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법령 위반 없이 해당 토지를 정상적으로 취득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1987년 12월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의 땅을 처가와 함께 구입했는데, 이 땅의 지목은 농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당시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약 10억원 대 가족회사 비상장주식 뒷북 신고도 논란입니다.
 
이 후보자는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뒤늦게 재산 신고했습니다. 이 후보자 부부와 두 자녀가 10억원에 달하는 처가 소유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20년 넘게 보유하면서 별도 배당 소득을 받고도 지난 3년간 신고하지 않은 겁니다.
 
이 후보자는 "취득 시로부터 약 20년 뒤인 2020년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나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확히 답하는 자세 보여야"…임명동의안 통과 난항 예상
 
법조계 전문가들은 의혹에 대한 이 후보자의 해명이 불명확하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합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 후보자는 자신이 사법부의 수장이 될 수도 있는 사람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충분한 자질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국민들이 갖는 궁금증과 의혹에 명확히 답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익명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까지 한 법률 지식이 많은 사람이 법이 바뀐 지 몰랐다고 해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만약 정말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이러한 사항을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배우자가 소유한 땅 관련 증여세 탈루 의혹, 아들 김앤장 인턴 특혜 의혹 등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어 임명동의안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일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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