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BNK경남은행 직원의 1000억원대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황씨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와 공모해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 사이 부동산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출금전표를 임의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약 617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황씨는 횡령 사건의 주범인 이씨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이 둘은 횡령금으로 서울 여의도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주식 투자로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4일 구속됐습니다.
천억원대 횡령 혐의 경남은행 부장 이모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증권회사 직원 황모 씨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