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법무부, 론스타 ISDS 취소신청 제기
"판정부의 월권·절차규칙 위반·이유 불기재"
입력 : 2023-09-01 오후 1:02:45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법무부가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취소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1일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과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이유로ICSID에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국제투자분쟁(ISDS)를 제기했습니다.
 
ICSID는 지난해 8월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SNS 계정 : 메일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