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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법원 잇단 제동'
헌법·형소법 따라 불구속수사가 원칙
입력 : 2023-08-31 오후 5:03:34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최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잇따라 기각되면서 검찰이 구속 만능주의에 빠져 혐의에 대한 충분한 입증 없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와 같이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법조계에선 통상적으로 영장이 기각되는 건 수사가 미비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을 기각 사유로 밝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김창년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허모 사무처장의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다툼 취지, 그에 관해 제출된 자료에 비춰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국세청 간부의 구속영장도 같은 날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여자를 매개로 한 거래 행위의 직무 관련 대가 여부, 수수액 산정의 적정 여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청구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되기도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된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8일 프로축구 구단 입단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종걸 전 안산그리너스FC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청구에 추가된 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다툼 취지와 확보된 자료 등을 감안할 때 혐의 유무나 책임 정도에 대해서는 추후 본안 재판에서 판단을 받아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청구 비판도
 
검찰이 수사 편의를 위해 또는 정치적 여론을 의식해 '보여주기식' 영장 청구를 남발한다는 비판은 줄곧 있어왔습니다. 
 
한 변호사는 "한 개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구속인 만큼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범죄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지 등 신중에 신중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다른 변호사도 "기각된 사안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사 과정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영장 재청구가 수사 관행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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