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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아닌 '설득' 필요한 때
입력 : 2023-09-04 오전 6:30:0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논란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잘못한 것이 없다"거나 "법 위반은 없었다"고 강조했지만 해명이 적절치 않고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87년 법을 위반해 부산의 농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 재차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해당 토지 취득을 주도하지 않았고 그 토지를 취득한 지 약 35년이 지나 기억이나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법령 위반 없이 해당 토지를 정상적으로 취득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약 10억원 대 가족회사 비상장주식 뒷북 신고도 논란입니다.
 
이 후보자는 "취득 시로부터 약 20년 뒤인 2020년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나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 후보자의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해명이 불명확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법부의 수장이 될 수 있는 이 후보자가 자신의 자리가 갖는 무게를 이해하고 국민들이 갖는 궁금증과 의혹에 명확히 답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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