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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알리바이 위증' 증인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입력 : 2023-09-01 오후 11:45:04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은 증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1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본건은 단순한 위증을 넘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인이 조작한 관련 자료를 해당 재판부에 제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피의자가 검찰 조사부터 심문 절차까지 핵심 피의사실인 위증 및 그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료의 조작을 인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확보된 이상, 향후 본건 피의사실과 관련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위증 인정해 재판에 영향 미치지 않게 돼"
 
이어 "소환조사 경과와 피의자의 경력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뒤늦게나마 피의자가 위증을 인정함으로써 피의자의 증언 내용이 관련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 사정이나 피의자가 최초 위증을 결심하게 된 경위 등은 피의자의 책임 정도 측면에서 일정 부분 고려할 여지는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5월4일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3월 오후 3시부터 4시50분쯤까지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증인 이모(63)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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