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을 악용한 자금세탁 범죄를 막기 위해 주요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서면 점검 및 현장 검사에 나선 결과 이들 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이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위험이 높다며 미흡 사항이 확인된 회사에 대해선 경영진 확약서 제출 등 후속 관리에 나서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형 전자금융업자 5개사를 현장 검사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3월엔 주요 전자금융업자 20개사를 대상으로 서면 점검을 실시해 자금세탁 위험요인과 자금세탁 방지체계 구축 현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전자금융업에선 회사별 자체망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동시켜 자금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운데요. 법령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한도인 200만원과 관계없이 충전과 양도를 반복할 경우 자금 이체가 제한 없이 가능하고 비대면 거래 방식을 사용해 정확한 고객 정보 확인에 한계가 있어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충전용으로 부여받는 가상계좌에는 누구나 입금할 수 있지만 실입금자의 실명이나 계좌 번호는 알 수 없어 자금세탁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또 전자금융업자와 제휴를 맺지 않은 코인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해 가상자산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물품 환불을 통해 현금화하는 등 가상자산을 편법적으로 현금화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같은 지적에 지난 2019년 7월부터 전자금융업에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도입됐으나 금감원 검사 결과 주요 전자금융업자들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체계는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가상 계좌를 활용한 자금세탁위험, 가상자산의 편법적인 현금화 위험, 구매 행위를 가장한 자금세탁 위험 등을 적발했는데요.
대표적으로 가상 계좌를 활용한 자금 세탁은 제3자가 구매용 가상 계좌에 무통장 입금해 거액의 물품을 구입한 뒤 본인 은행 계좌로 환불을 받거나 사기 피해자들의 머니 풍전용 가상계좌에 입금한 돈으로 머니를 충전한 뒤 이를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일반 금융업권보다 자금세탁 업무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이 낮고, 전문인력 및 조직 부족, 전사적 자금세탁위험평가 및 업무체계 미흡 등 전반적인 자금세탁 내부통제기능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전자금융업 자금세탁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해 업계 전반의 인식 제고 및 업무역량 강화, 전자금융업 특화 자금세탁 체계 확립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