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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9월부터 ESG 평가기관 모범규준 시행
기관마다 평가기준 제각각 지적
입력 : 2023-08-3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금융당국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의 일관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최근 ESG평기기관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그동안 평가 과정과 결과에 있어 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1일부터 ESG 평가업무 수행 모범규준인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지난 5월 2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가이던스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 아래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인 한국ESG기준원·한국ESG연구소·서스틴베스트가 자율규제로 이행하는 구조입니다. 
 
가이던스는 모두 6개장·21개 조문으로 이뤄져 있는데요, 6개장은 총칙, 내부통제 체제 구축, 원천데이터 수집·비공개정보 관리, 평가체계 공개, 이해상충 관리, 평가대상 기업과의 관계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3사는 가이던스 준수를 공식 선언하고 각 사 홈페이지에 가이던스 준수 현황을 공개하면서 앞으로 가이던스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준수 현황 보고서는 참여기관이 자율규제 준수 여부를 공시하되 기업 특성상 준수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사유를 설명하는 원칙준수·예외 설명 방식으로 이뤄져있습니다. 준수현황보고서 및 평가방법론은 추후 한국거래소의 ESG정보플랫폼인 'ESG포털'을 통해서도 통합 제공될 예정입니다. 
 
한국ESG기준원과 서스틴베스트는 6장 21개 조문 모두 준수한다고 밝혔고 한국ESG연구소는 1개 조문만 미준수라고 공시했습니다. 미준수 항목은 평가기업과의 피드백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추후 관련 절차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3사는 'ESG 평가기관 협의체'를 발족했으며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도 관찰자(옵저버)로 참여합니다. 
 
앞으로 협의체는 가이던스의 실효적인 운영을 자율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외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준수 및 협의체 참여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이던스 이행 현황 등을 비교 및 분석해 정기적으로 보도자료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만 가이던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일정한 신청 절차를 거쳐 참여 평가기관을 추가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의 시행에 따라 ESG 평가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선 협의체를 중심으로 가이던스를 운영하고 추후 자율규제 운영 성과 및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보면서 필요한 경우 2025년 이후 진입규제, 행위 규제 등의 법제화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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