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 한 보험회사 소속 모집조직은 치과 상담실장 A씨와 B씨를 보험설계사로 위촉해 내원 환자에게 치아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치과질환이 이미 발병해 치아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환자에게도 치과 진료 사실이 없는 것처럼 꾸며 보험 가입을 유도한 뒤 환자 10명이 보험금 1300만 원을 편취하도록 한겁니다.
#. 보험설계사 C씨는 특정 치과병원과 공모해 소셜미디어(SNS) 등에 "치아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고 협력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만 받아도 큰 돈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모은 환자를 해당 치과로 보냈고 실제보다 많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게 해 이 수법으로 보험금 9억7000만원을 가로챘습니다. 결국 이 사기에 연루된 치과 관계자 2명과 보험설계사 6명은 물론 환자 28명까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임플란트, 레진 등 치과 치료가 보편화하면서 치아보험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설계사와 치과가 공모한 조직형 사기 조직이 환자를 보험사기에 가담시키는 수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임플란트, 레진 등 일상화된 치과치료 관련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의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보험사기에 가담할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는데요.
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환자의 8.7%(80만5000명)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새 연평균 8.6% 증가한 규모로 지난 2018년과 비교하면 38.9%나 급증한 것인데요.
조직형 사기뿐만 아니라 임플란트만 시행했는데 치조골 이식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같은 날짜에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짜로 쪼개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진료 날짜를 보험 보장개시일 이후로 변경한 사례 등도 보험사기로 적발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치아 보험상품과 관련한 보험금 청구가 증가하면서 보험사기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최근엔 설계사와 치과병원이 공모한 조직형 치아 보험사기 형태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상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레진, 임플란트 등 일상 생활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는 소액일 경우 간편한 지급 심사로 지급이 이뤄져 안일한 생각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기 쉽지만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서류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다"며 "부당 편취한 보험금 반환은 물론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31일 임플란트 등 일상화된 치과 치료 관련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그래픽=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