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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절규에도…교권 4법 '안갯속'
여야, '교권회복 4법' 입법 속도전 약속
입력 : 2023-09-05 오후 4:46:02
공교육 멈춤의 날인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서이초 사망교사 49재 추모 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일명 '교권회복 4법'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교권 회복'을 외친 여야가 한목소리로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있지만, 각론에선 적잖은 이견차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권 침해 내용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 일부 조항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법안 논의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이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교권회복 4법’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원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교육위는 당초 지난 4일 예정됐던 전체회의 대신 오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교권회복 4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달 15일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1일 국회 본회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교원지위법 개정안 일부 조항에 대해 소송이 늘고 자칫 학생에게 평생 남는 낙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에도 교육활동 침해 조치의 학생부 기재를 추진한 바 있지만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교권회복 4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여야가 타협점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나 교원지위법 일부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현장에서 ‘학생부에 기재하지 말라’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면서 “여야 간 접점이 찾아진 바는 아직 없다”고 전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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