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시 수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애매한 법 조항 때문에 선생님들이 범죄자나 피해자로 내몰리지 말아야 한다”라며 “지금까지는 학생 인권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해 오면서 조화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 의원이 입법 형태로 대표 공동발의 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박 의장은 “아울러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맞춰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차질 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할 것”이라며 “당은 입법 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법률집행과정을 개선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