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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생계·주거급여 기준 단계적 상향…"빈곤층의 최저 생활 보장"
당정,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논의
입력 : 2023-09-12 오후 6:06:57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에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12일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될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논의하면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35%와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관련 실무 당정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곤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제3차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하기로 당정 간의 뜻을 모았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어 강 의원은 “수급자가 과도한 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빈곤 청년을 대상으로 근로 사업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자산 생성을 지원하는 등 청년 탈빈곤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제3차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하는 등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오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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