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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맹점 필수품목 조건 변경시 협의 의무화"
가맹본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으로 가맹점 착취
입력 : 2023-09-22 오후 6:02:53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2일 가맹사업에서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 등을 가맹 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필수 품목 가격 등 거래조건이 변경될 경우 (본부와 점주의) 협의 절차를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이 본부에서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품목입니다. 그동안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에 과도한 유통마진을 붙여 가맹점주를 착취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박 의장은 “제도 시행 이후에도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위법행위를 적극 제재해 시장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라며 “당정은 가맹점주들이 믿고 영업할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필수품목 갑질 문제는 현재 가맹점주들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최대 원인”이라며 “오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가맹사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가맹점주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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