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불공정거래로 금융감독원의 조치를 받은 상장사 임직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행위를 한 임직원을 조치하는 한편 예방교육에도 나섰는데요. 임직원들의 불공정거래 사례까지 소개하며 상장사들의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최근 3년간 상장회사 임직원 불공정거래 조치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로 조치를 받은 상장회사 임직원은 총 145명입니다. 2021년엔 코스피 상장사 임직원 3명을 비롯해 코스닥 임직원 27명으로 총 30명이었는데요. 지난해엔 73명으로 40명(143%)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코스피에서만 임직원 33명으로 조치를 받은 임직원이 30명 증가했고 코스닥도 임직원 39명으로 12명 늘어났습니다. 코넥스 임원도 1명 조치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코스피 12명, 코스닥 22명, 코넥스 8명 등 총 42명의 임직원들이 불공정거래 조치를 받았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대형 연예기획사 직원들이 소속 아이돌 그룹의 활동 중단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임직원이 관련 M&A(인수합병) 정보를 이용해 사전매수하는 행위가 적발됐다"며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를 공개했는데요. △미공개정보 이용(호재성·악재성 정보 이용) △부정거래 △시세조종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이 있습니다.
상장사 A의 경영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한 임원은 상장사 B의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대량취득)' 정보를 지득했는데요. 해당 임원은 정보 공시 후 주가 상승을 예상해 공개 전 B사 주식을 집중 매수하며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것이죠.
C사 임원의 경우 회계감사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수정 요구를 한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매출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정보를 지득했습니다. 이에 거래정지 및 매매제한 조치 등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 본인이 실질 지배중인 법인 D사가 E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C사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습니다. 이는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사례인데요. 금감원은 두 임원 모두 자본시장법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조치했습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단기 차익을 실현한 임원, 주가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한 임원, 단기매매차익 발생을 은폐한 임원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제176조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제173조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조치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들은 주요 사례를 참고해 내부통제 강화 등 관리·감독 의무를 다할 것을 당부한다"며 "일반투자자 접근이 제한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 등으로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달과 다음달 중으론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를 통해 방문교육을 희망한 상장사 13개사(코스피 2사, 코스닥 11사)를 찾아 임직원 대상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 희망자가 소수인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는 서울 및 지방 대도시에서 집합교육 형식의 설명회를 4분기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