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에 본격적으로 나서는데요. 내년 말부터는 일반 국민들도 은행에서 CBDC로 예금 상품을 가입하는 등 체험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한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은행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를 의미하는데요. 우선 금융기관간 자금 이체 거래와 최종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 디지털 통화(wholesale CBDC)'를 중심으로 활용성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현재 은행들은 한국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과 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을 거래하고 최종 결제하는데 이를 분산원장 기술 바탕의 CBDC로 이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한은과 금융당국은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를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했으며 이달 안에 시스템 개발 사업자와 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도 별도로 개최합니다. 현행법과 정합성 등을 고려해 이번 테스트에는 우선 은행만 참여해 예금토큰을 발행합니다.
실험 발행할 예금토큰은 은행이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분산원장 기술 등을 활용해 발행하는 예금과 유사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은행들이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예금을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을 발행해 내년말부터 실제로 활용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순 테스트이지만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은행이 예금을 토큰화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나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번 테스트에 한해 은행이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가산사장법상 예금토큰을 가산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예금토큰을 현행 수시입출식 예금과 가깝게 설계해 현행 계좌이체와 유사한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토큰이 이체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는 계획입니다. 예금토큰 이용자는 예금토큰 계좌를 별도 개설해야 하고 예금토큰을 언제든지 은행 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다만 예금토큰을 활용해 가상자산을 매입하거나 이더리움 등 개방형 분산원장으로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예금토큰을 활용하면 중개기관 개입이 최소화돼 결제시 수수료가 낮아지고 물품·서비스 판매대금을 실시간에 가깝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를 이용한 판매의 경우 카드사가 매출전표 매입 후 통상 3영업일 후 대금을 판매자 계좌에 입금하고 있는데 이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한은은 이번 테스트가 국제결제은행(BIS)과 테스트 초기 준비단계부터 CBDC 등 미래 통화시스템 관련 연구·개발 경험을 적극 공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이 다양한 방식의 CBDC를 검토·개발하는 가운데, BIS와의 협력이 향후 국제적 CBDC 주도권 차원에서 유리할 수 있어섭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한국은행은 미래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모습을 미리 그려보고 CBDC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이번 활용성 테스트를 공동 추진하게 됐다”며 “테스트 대상 활용사례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11월 안에 공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 통합별관에서 열린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 공동 기자설명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김 부위원장,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위원장.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