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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행 방지법' 발의…청문회 중 퇴장하면 사퇴 간주
신현영 "김행, 청문회 무단이탈해 국회와 국민 무시"
입력 : 2023-10-09 오후 2:33:35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민주당이 9일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도중 무단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김행 방지법’을 발의합니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현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안을 10일 발의할 예정입니다. 
 
신 의원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후보자 본인의 불출석을 시사하거나 인사청문회 도중 무단이탈해 청문회를 무력화하며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직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중도이탈한 경우를 사퇴로 간주하고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도 처벌하도록 하여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공직 후보자와 증인, 참고인이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거나 증언할 때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 권위를 훼손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지난 5일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할 때 함께 퇴장한 뒤 속개 후에도 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야당은 김 후보자의 이름과 줄행랑을 조합해 ‘김행랑’이라고 비판하며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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