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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81만건 유출' 경북대 등 6곳 1.2억 과태료 부과
보호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유출사고 처분 기준 높아져
입력 : 2023-10-12 오전 11:03:20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81만여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북대학교 등 6개 대학·단체에 1억2080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북대(과징금 5750만원·과태료 720만원) △숙명여대과징금 3750만원·과태료 300만원) △경북대 총동창회(과태료 420만원) △구미대학교(과태료 420만원) △대구가톨릭대학교(과태료 360만원) △대구한의대학교(과태료 360만원)에 대한 제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0월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가 작년 11월 경북대학교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접수받아 조사한 결과, 경북대학교 소속 학생 2명이 2021년 8월부터 학교 시스템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파라미터 변조(매개변수 위조), 웹셸(악성코드) 업로드, 관리자계정 취약점(비밀번호 관리 소홀)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시스템에 무단 접속했고, 이후 유사한 방법으로 학교 관련 단체나 주변 대학으로 공격 범위를 확대해 나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를 통해 경북대학교 등 6개 대학·단체에서 총 81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유출 항목에는 학교 구성원들의 성명, 학번, 연락처를 비롯해 주민등록번호도 2만여건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북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우, 접근 권한 관리, 접근 통제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4개 대학·단체에서도 접근 통제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현재는 공공기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유출시에만 과징금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도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된 만큼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며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속에 웹 취약점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는 한편,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 등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심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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