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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먹통 사태' 1년…무엇이 바뀌었나
카카오, 사고 감시 체계 강화·재난 대응 체계 구축에 공 들여
입력 : 2023-10-16 오후 3:23:14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전 국민 일상의 마비를 불러일으켰던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1015 SK㈜ C&C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불러온 초유의 '셧다운' 사태는 IT 강국 대한민국 굴지의 플랫폼 기업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10월 15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해 포털사이트 다음과 카카오톡 사용이 일시중단 됐다. (사진=뉴시스)
 
16일 소방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당시 화재는 경기도 성남시 SK㈜ C&C 데이터센터 A동 지하 3층 전기실에서 발생했습니다. 전기실 내 배터리 1개에서 불이 시작됐는데요, 자동소화 설비가 작동했지만 불길을 잡지 못하고 대형 화재로 번졌습니다.
 
당시 화재로 인한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 장애는 127시간 30분 동안 이어졌는데요. 이후 카카오는 경영진 퇴진 등 사과와 수습,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등을 발표하며 이번 사고를 '전화위복' 삼아 새로운 카카오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카카오 남궁훈·홍은택 각자대표가 지난해 10월 19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화재 후 1년…무엇이 바뀌었나
 
 
데이터센터 화재 후 1, 카카오는 사고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히 서비스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고도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 일환으로 카카오는 지난 9월 첫 '안정성 보고서'를 발표하고 일상의 당연한 연결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거듭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보고서에서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인프라의 다중화 수준을 높이는 한편,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과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효과적 위기 대응과 신속한 복구를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카오는 CEO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 대응 조직 체계를 구성해 장애 대응에 따른 빠른 의사 결정을 돕고, 실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BCP 종합상황실을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 재해에 대응하겠다는 복안인데요. 여러 재해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데이터센터 장애 모의 훈련을 비롯해 정기 훈련(1), 비정기 훈련(2)을 진행해 장애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는 당시 서비스 복구 시간 지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운영 및 관리도구'의 '다중화' 작업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카카오는 관리도구의 각 특성에 맞게 재해복구 기능을 구축하고 데이터센터 수준에서의 다중화를 진행했습니다. 또 장애가 발생했을 시를 대비해 데이터를 손실 없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다중화 작업도 마쳤습니다.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 전경 (사진=카카오)
 
내년 1분기부터는 첫 자체 데이터센터인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도 본격 운영됩니다. 지난달 26일 준공식을 진행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은 총 12만대의 서버를 보관할 수 있으며 저장 가능한 데이터량은 6EB(엑사바이트)에 달합니다. 화재·지진 등 자연재해 및 재난에 대비한 안전성 극대화 시스템도 강점입니다. 카카오는 시흥에 제2의 데이터센터를 확보하는 등 지속적인 데이터센터 확충을 추진 중입니다.
 
서비스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도 늘렸습니다. 카카오의 정보보호 투자액은 올해 기준 약 209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49% 증가했는데요. 정보보호 전담 인력 역시 63명에서 103명으로 69% 늘었습니다.
 
카카오는 서비스 장애 피해를 입은 유료 및 무료 이용자에 대한 보상도 지난 6월 마무리했습니다. 피해 보상액 규모는 약 275억원에 이릅니다.
 
정부도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계기로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주무부처인 과기부는 법 개정을 통해 7월부터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재난관리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재난관리 대상에 포함된 사업자는 통신 지연이 10분 이상 지속되면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플랫폼에서 2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때는 이용자에 고지를 의무화하고 배상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발표하고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배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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