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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소득에 '글로벌 최저한세 15%'…내년 첫 시행
15%보다 낮은 실효세율 땐 다른국가에 과세
입력 : 2023-11-09 오전 10:43:22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다국적 기업에 최소 15% 세율을 적용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제도는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인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될 시 다른 국가에 추가로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세계 각국의 경쟁적 세제 인하를 막기 위해 경제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 체계(IF)에서 합의한 사항입니다. 한국에서는 작년 12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연결 재무제표상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입니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등 200여개 기업이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 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 과세하게 됩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그룹, 지배지분, 연결재무제표 등 주요 용어들의 개념도 규정했습니다. 정부 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투자펀드 등 글로벌 최저한세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업 요건도 담겼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제도의 적용 여부, 추가적인 세 부담의 계산 등 글로벌 최저한세제도의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영향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중 공표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환전소 전광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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