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최근 은행연합회가 '금융회사를 위한 기후리스크 관리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의 기후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및 관리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선데요. 금융권에 대한 기후리스크 관리 대응 강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지만 금융회사가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문헌은 충분치 않아 기후리스크와 관련된 각종 지침을 분석하고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실무적으로 활용가능한 안내서를 마련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TCFD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물리적리스크(Physical Risk) 및 이행리스크(Transition Risk)로 구분되는 기후리스크와 기후 관련 기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물리적리스크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물리적 피해로 인한 직?간접 손실을 의미하며 영향이 미치는 기간에 따라 급성리스크(Acute Risk)와 만성리스크(Chronic Risk)로 구분됩니다.
이행리스크는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뜻하고 정책 및 법률리스크, 기술리스크, 시장리스크, 평판리스크 등으로 구분됩니다. 기후 관련 기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얻는 기회를 의미하며 자원 효율성, 에너지 자원, 제품 및 서비스, 시장, 회복 탄력성 등에 관한 기회로 나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후리스크는 금융체계 전반에 전이돼 시스템 리스크(System Risk)로 작용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후리스크로 인해 실물경제 자산가치의 변화가 오게 되면 기업에 투자하거나 대출 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에도 투자 수익률, 대출금 회수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향의 결과는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보험리스크, 운영리스크, 그리고 유동성리스크 등으로 분류되는 금융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가령 홍수나 태풍 등 물리적리스크의 발생으로 인해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규모가 그 예상치보다 클 때 보험금 지급액의 증가로 보험회사의 부실화 및 도산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서비스 공급 축소나 보험회사 보유자산 매각으로 인한 자산가격 급락으로 이어져, 결국 여타 금융부문으로 그 영향이 퍼져 나갈 수 있습니다. 한편, 저탄소 정책이 급박하게 시행되는 등 이행리스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고탄소업종의 자산가치 하락이 금융회사의 담보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신용리스크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관련 대응 요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응 요구는 크게 '기후 관련 정보 공시'와 '기후리스크 관리 대응 강화'의 두 흐름으로 나뉠 수 있다. 그중 기후변화 관련 대응의 기초로써 기후 관련 정보 공시가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의 이번 보고서로 금융권 기후위기 정보 공시가 더 구체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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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