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건네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지급 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7일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는 계좌 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만 적용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 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금융 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5월 16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 및 공포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 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사에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피해 경위를 파악하고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사에 통지하게 되는데요.
금융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피해자에 대해 금감원에 채권 소멸 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 소멸과 피해 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증가 추세 및 전체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등을 고려할 때 개정법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경찰청 및 금융업권과 실무회의를 통해 긴밀한 연락 체계 구축, 전산 개발, 업무매뉴얼 마련 등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는 등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했다"며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간판.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