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20년 가까이 공시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현업에서 느낀 다양한 공시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최우선하고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가 상장회사가 되면 가장 중요하게 진행되는 업무가 공시인데요. 법률 상담을 변호사에게 진행하듯이 공시 관련 업무는 공시대리인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8년차 공시 베테랑' 조완준 에스와이어드바이저 대표이사(사진)는 공시대리인의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2005년부터 공시 업무를 시작한 조 대표는 2009년 공시대리인 자격 취득 후 상장 외국 법인 공시대리인을 역임했는데요. 현재는 외국기업 뿐만 아니라 코스닥 상장사 공시대리인도 맡고 있죠. <뉴스토마토>는 지난 28일 여의도 에스와이어드바이저 사무실에서 조 대표를 만나 도입된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소한 공시대리인 업무와 필요성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완준 대표. 사진=에스와이어드바이저
Q. 공시대리인은 상장사의 공시 업무에 대한 전문성 발휘가 최우선인데요. 다양한 공시 영역에서 상장사에 제공할 수 있는 공시대리인의 전문성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코스닥 중소기업들 중 회계, 재무 등의 업무 담당자가 공시 업무를 병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때문에 업무 가중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시대리인으로서 공시 담당자의 부담을 줄이고 공시대리인에 사용되는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전문적인 면을 신경씁니다.
예컨대 공시대리인 계약을 위해 방문한 상장사에서 실제론 해당일에 처리해야할 공시 업무가 있어 계약 과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실무 단계에서 공시를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시점에 과거 해본 적이 없는 일에 대해서 이사회 결의를 진행하는데요. 이사회 결의 자료에 뭘 써야 할지조차도 막막해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이때 공시 규정에 맞춘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금 조달이 필요한 회사에 대해선 전반적인 법규와 규정 등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데요. 노하우가 부재한 상장사는 이사회 결의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내용이 잘못 만들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공시대리인은 이사회 결의 시점에서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의견을 제공하고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선 사후 의견을 전달해 공시 오류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주식 발행과 관련된 공시 업무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서 해야 하는 주식 관련 업무까지도 공시대리인의 영역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법무사 등기, 회계사무소 평가 등이 필요할 시 일정 조정도 해주고 있죠.
Q. '공시 누락'의 문제가 생각보다 상장사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 누락 회피를 위해 공시대리인으로서 고객사에 제공하는 부문은 무엇인가요?
공시는 '잘했냐, 못했냐' 보다는 '했냐, 안했냐'의 차이가 더 큽니다. 상장사에서 공시 의무가 발생하면 공시를 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공시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조차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 규정을 모르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회사 내 영업이나 여러 경영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 실무자들이 이슈가 발생했을 때 공시 담당자에게 보고해서 공시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 통제 절차가 부족하거나 전문성이 취약하다면 공시가 누락될 위험이 커지죠.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고객사 내방을 통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특히 중국 등 해외기업은 현장에 직접 가서 각 부서별 담당자들에게 어떤 것을 공시해야 하는지 교육을 진행하고 정기적으로 공시 담당자와 대화하며 최근에 발생한 이슈를 교류합니다.
Q. 공시대리인 선임을 꺼리는 이유가 보안 이슈 때문이라고 들었는데요. 내부 정보 보안과 관련해 공시대리인도 상장사 내부자와 같은 규정을 적용받나요?
공시대리인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를 꼽으면 보안 이슈, 즉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내부 정보를 외부인에게 전달했을 때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함인데요. 하지만 상장사와 미팅 시 비밀 유지 계약 자체를 포함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는 내부통제 관련 이슈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제도적으로도 공시대리인은 상장사와 계약을 하면 한국거래소에 공시대리인으로 등재됩니다. 잘못된 공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회사가 지겠지만 공시대리인도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공시대리인 이름이 거래소 시스템에 등록되는 만큼 준내부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Q.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공시대리인 업무를 처음 시작하셨는데요. 외국 기업에서 코스닥 상장사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공시대리인으로서 일하면서 공시대리인 선임시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 설명을 부탁합니다.
외국 기업들은 공시대리인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큽니다.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이 없는 해외기업의 경우 한국의 법, 규제, 공시 규정, 상장 유지 등에 관련한 노하우를 가질 수 없죠. 그러다보니 전적으로 공시대리인에 공시 업무를 의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시대리인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상장사 공시 업무는 회사 내에 있는 담당자 개인에게 맡기느냐, 아니면 회사 밖에 있는 법인에게 맡기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회사 내 공시 담당자는 업무 부담을 느낄 경우 퇴사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상장사 공시 담당자가 장기간 근속하는 경우는 많이 보지 못했는데요. 장기 근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법이 공시대리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법인인 공시대리인을 활용하면 담당자 부재 리스크가 해소되고요. 주식 발행 업무 등에서 중간에 담당자가 바뀔 염려가 없죠. 사실상 공시 담당자가 퇴사한 후 채용을 통해 입사한 담당자의 경우 회사 내용에 대해 처음부터 알려줘야 하지만, 법인인 공시대리인은 이미 회사의 히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의 수월성과 영속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조완준 대표는 2009년 공시대리인 자격 취득을 시작으로 전 유가증권시장 공정공시 분과위원을 거쳤습니다. 수상 경력은 한국거래소 2016년 IR 공로상과 2020년 한국예탁결제원 공로상 등을 받았습니다.
조완준 대표. 사진=에스와이어드바이저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