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라임·옵티머스 등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NH투자증권(005940) 대표에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융위는 29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신한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를 최종 의결했습니다.
현직 임원 중 KB증권 박 대표는 '직무정지 3월', NH투자증권 정 대표는 '문책경고'로 중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박 대표와 정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 라임 사태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문책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양 부회장은 문책경고에서 한 단계 아래인 '주의적 경고'로 경감 받았습니다.
금융사 임원의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인데요.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사진=뉴시스)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