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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조각투자 1호 등장…열매컴퍼니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효력 발생일부터 투자자 투자 가능
입력 : 2023-12-15 오전 12:00:00
[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미술품 조각투자 1호가 마침내 등장해습니다. 열매컴퍼니가 제출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한 것인데요. 효력이 발생한 오늘부터 투자자들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열매컴퍼니가 제출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31일 금융감독원은 5개 조각투자업체 사업재편 승인했는데요. 승인 이후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하는 최초 사례이며 열매컴퍼니는 효력 발생 이후 투자자에게 투자계약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투게더아트는 지난 8월 11일 증권신고서를 최초 제출했지만 금감원은 기초자산 가치산정, 이해상충 위험 등을 보완 요청했고 이달 31일일 신고서를 철회했습니다. 그 외 조각투자업체가 제출을 검토 중인 신고서에도 유사한 부실기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9월부터 신고서 제출을 준비 중인 조각투자업체에 기존 부실기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는데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1인당 청약 한도 조정, 청약방식 변경, 적합성 테스트 도입, 수수료 개편 등을 업체에 요청했습니다. 10월 이후 기초자산 횡령·분실 등에 대비해 투자자가 기초자산 실물을 확인 가능한 방안을 미술 업계와 공동으로 모색하기도 했죠.
 
조각투자업체는 미술 업체 등과 기초자산 가치산정, 실물 보관, 청약·배정방식 등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평가 객관성 보완 △청약 한도 축소 △투자 적합성 테스트 △수수료 등 투자 판단의 중요 내용을 신고서에 추가·보완 기재했습니다.
 
금감원은 "투자자는 증권신고서를 통해 공동사업 내용, 위험 요인 등 중요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기초자산 보유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투자적합성 테스트를 통해 투자성향을 진단한 후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은 투자기간이 길고(3~5년), 환금성이 낮으며 다수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공동소유하는 구조로 기초자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처분하기 곤란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발행인에는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성을 감안해 기초자산, 공동사업 등에 내재한 위험 요인을 신고서에 충실히 기재할 것을 강조했는데요. 금감원은 "불공정한 영업행위(수익률 과장광고 등)로 투자자 피해 발생시 조각투자업계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며 "신고서에 투자판단에 중요한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의 새로운 서비스가 제도권 내로 수용된 첫 번째 사례로 금감원은 향후 미술품 이외 다양한 기초자산의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대비해 관련 업계·전문가와 적극 소통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 (사진=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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