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금융권은 오는 18일부터 약 72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부담한 1800억원 규모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을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에 해당하지만 최근 5년간 국민주택채권 총 72.3만 건(2.6조원)을 매입하면서 총 1437억원의 할인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오는 18일부터 환급대상자 72만명에 대해 총 1796억원을 환급할 예정인데요. 대상고객은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급신청 후 5영업일 이내에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대상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이 최근 5년 내 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차주입니다.
다만 국민주택채권 만기(5년)가 경과한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객이 당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신분증,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취급 금융사는 환급신청이 가능한 고객에게 SMS 문자메세지 등 일괄 안내·전송하고, 각 금융사는 전담 상담센터를 마련해 환급 관련 문의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환급은 차주가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고 환급신청 후 대상 여부 및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잇는데요. 은행의 경우 모든 영업점을 통해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당초 대출을 취급한 조합(금고)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대상 고객의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제시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금융사가 5영입일 이내에 고객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할 예정입니다.
금융업권별 환급액 비중은 새마을금고 포함 상호금융이 52.0%로 가장 많고, 은행 32.2%, 저축은행 9.2%, 여신전문 6.4%, 보험 0.3% 순입니다. 업종별 비중은 부동산업 20.9%, 도·소매업 20.6%, 건설업
8.3%, 숙박 및 음식점업 7.1% , 제조업 5.2% 순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활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환급 실적 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도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절차 개선을 완료한 가운데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는 18일부터 최근 5년내 본인 소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는 대출받은 금융사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