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앞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백내장수술을 받았다면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청에서 열린 어르신 무료 안검진을 찾은 어르신이 관내 안과의사들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2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선의의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당국 협의 등을 거쳐 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실이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를 국민제안 정책과제로 선정한 데에 따른 조치입니다.
△과잉진료·부당청구 우려가 적은 만 65세 이상(수술일 기준) 고령자 대상 수술 △건강보험 급여항목인 단초점 렌즈를 사용한 수술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의사의 백내장 진단이 확인되면 추가 증빙자료 없이 수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 소비자가 입원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상기준이 명확화할 예정인데요. 증빙서류는 기저질환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한 진단서, 합병증 및 사후조치내역 확인 등을 위한 의무기록지, 다른 수술 병행 여부 확인을 위한 수술확인서입니다.
실효성 있는 소비자 구제를 위해 과거 청구 건(2021년~정비방안 발표일 이전 수술건)에도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소급 적용할 계획입니다. 고령자나 단초점 렌즈 수술 건에 대해선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각 보험사는 과거 부지급되거나 통원보험금만 지급된 건에 대해 전면 재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게 되므로 소비자들은 별도로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권은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만 70세(수술일 기준) 이상 고령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입원 필요성에 대한 심사 없이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