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제1호 기소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사건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구광현·최태영·정덕수)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모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친분을 갖고 이 사건 금품수수 외 여러 금전거래가 있는 점 등을 보면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일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해서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한 지난 2016년, 함께 검찰에서 일했던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편의를 봐준다는 혐의로 11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이번 사건을 '정치적 억지 기소'라고 규정하며 공수처를 비판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선고 종료 후 취재진에 "이 사건은 이미 2016년 대검찰청 특별팀에서 무혐의로 수사를 마친 것"이라며 "이를 재탕, 억지 기소했음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 사건의 실체가 고발인이 사생활까지 포함된 내용을 협박해 2회에 걸쳐 3500만원을 받아간 것임에도, 그 중 1회 1000만원을 오히려 뇌물로 둔갑시켰다"며 "돈을 받아가 놓고도 그 중간 단계의 일부를 뇌물이라고 억지 주장하자, 그것을 무리하게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측은 무죄판결에 대응해 "판결문 내용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옛 검찰 동료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