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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했으니 이관하라?…상조 불법영업 '여전'
대기업 H그룹 계열사 사칭…기존 납입금에 더해 차액 일시납 요구
입력 : 2024-01-15 오후 2:16:47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 상조 소비자 A씨는 대기업 H그룹 계열사라고 소개하는 H상조회사로부터 기존 (폐업한)상조회사에 낸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한번에 납부하면 상조 상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1~4년 뒤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환급신청할 경우 기존 가입한 상조회사에 낸 금액과 추가로 낸 차액을 합한 급액을 돌려주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최근 이같이 대기업 계열 상조회사로 사칭해 추가 가입금을 요구하는 업체가 있어 상조 이용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과 상조보증공제조합(상보공)은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의 커뮤니티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소비자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해당 상조회사가 H그룹 계열이 아닌 후불제 상조회사라고 15일 밝혔습니다.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는 상조회사의 폐업 및 등록취소 등으로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소비자가 우량한 상조회사를 통해 추가 부담없이 상조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보장제도다. 위 회사들은 '내상조그대로 서비스' 참여업체. (이미지=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갈무리)
 
실제로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에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라이프, **상조 이관 전화' 관련 문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이 같은 사례가 접수된 이후 지난해 10월 상조 피해자 2차 피해 주의보를 발표한 바 있으나 이후로도 관련 민원이 생겨나자 지난 12일부터 내상조찾아줘 홈페이지에 팝업 공지를 띄웠습니다.
 
상조보증공제조합 관계자는 "H회사는 일시불로 대금을 요구하는 회사는 선불식이 아닌 후불제 상조로 추정된다"면서 "이 업체들은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조 서비스는 선불제와 후불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불제는 일정 금액을 매월 납입하고 장례가 발생하면 이를 통해 장례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후불제는 매달 내야하는 납입금은 없고 장례를 치른 후 전액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선불제 상조가 폐업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후불제 상조가 생겨나기 시작했지만 제도권에서 납입금을 보호받는 것은 선불제 상조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이 알려진 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 대명라이프 등은 선불식 상조입니다. 선불식 상조는 15억원의 기초 자본금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하며 지자체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을 규제·감독하고 있으며 폐업 시 제도를 통해 납입금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상공와 상보공 양 조합은 폐업 신고한 상조업체가 접수되면 이를 공지하며 해당 업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3년간 피해 보상을 실시합니다. 관련 법에 의해 일정 비율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보상하는데요. 폐업 신고 업체가 발생하면 해당 소비자는 △현금 보상(납입금액의 50% 현금 보상) △내상조 그대로(가입 기업 통해 납입금액 100%해당하는 상조서비스 제공) 두 가지 중 택일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소비자가 상담 신청 등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연락해오는 업체의 상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내상조 그대로에 참여하는 회사는 소비자에게 먼저 연락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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