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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민주당, 총선 후보 부적격 결정 철회 촉구"
"경선불복 해당 행위 한 적 없어…경선 기회 보장해야"
입력 : 2024-01-15 오후 3:55:15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유승희 전 민주당 의원은 15일 민주당을 향해 총선 후보 부적격 결정을 철회하고 경선 기회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의 후보 검증 심사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데 대한 부당함을 얘기하고, 철회 촉구 차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유승희 전 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 후보 부적격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유근윤기자)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는 유 전 의원에게 "(4년 전) 당내 경선 부정 의혹 제기와 지속적인 허위 사실 유포로 당헌 84조 3항과 당규 제10호 6조⑧의 3호에 해당하여 부적격 판정했다"고 통보했는데요.
 
해당 당헌당규는 결과 불복에 관한 조항으로, 유 전 의원을 '경선불복 경력자'로 간주해 총선 후보 부적격 판정을 한겁니다.
 
하지만 유 전 의원은 '경선불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는 조항과 관련 "'경선후보자의 자격을 획득한 후 탈당하여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로 출마한 경력자'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로 출마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경선불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와 같은 검증위 결정의 배경으로 지난 제21대 서울 성북갑 지역구 경선의 불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재검표·재경선을 요구차 단식농성했던 것을 추측했는데요.
 
그는 "최종적으로 당의 공천권을 존중해 후보 등록일 이전에 단식농성을 마쳤고 지난 2020년 3월25일 의원총회에서 공식적으로 경선 결과 승복을 선언했다"고 말하며 "이미 징계가 종료돼 자격을 온전히 회복한 당원을 대상으로 과거의 징계사유를 이유로 예비후보 자격을 제한, 경선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 운영의 원칙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탈당 후 무소속 출마나 타당 후보로 당선되었던 경우에 대해서는 후보 자격을 부여하면서 저에게 부적격 결정을 한 것은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충성스러운 당원을 배제하는 부실 검증의 결과는 민주당의 혼란과 분열,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유 전 의원은 이날 검증 결과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총선 후보 부적격 결정 철회와 경선 기회 보장을 촉구하는 지역 유권자 및 전국의 지지자 1024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민주당에 제출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유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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