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취임식을 마친후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부가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화물을 옮겨 싣는 등 불법행위를 한 선박 11척과 개인 2명, 기관 3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17일 지정했습니다. 선박에 대한 제재 조치는 2016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유류를 비롯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해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17일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밀수출 등에 관여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남대봉, 뉴콩크, 유니카, 싱밍양 888, 수블릭, 아봉 1, 경성3, 리톤, 아사봉, 골드스타, 아테나 등입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2척을 제외하면 모두 한국 정부가 최초로 지정한 것입니다.
개인으로는 북한 백설무역 소속 박경란과 리상무역 총사장인 민명학이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박경란은 중고선박과 정제유를 북한에 반입했고, 민명학은 대북 불법해상환적 활동과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했습니다. 제재 대상 기관은 만강무역, 리상무역, 유아무역 등입니다. 이들 기관은 해상환적을 통한 유류 밀반입과 석탄 등 밀수출, 중고선박 반입 등에 관여해왔습니다.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15번째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의 지속적인 해상을 매개로 한 불법 자금과 물자 조달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또 "윤석열정부는 그간 불법 해상환적 및 유류 밀반입에 관여한 선박·무역회사 등 기관 17개, 개인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이번에는 포괄적인 해상 제재 조치를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북한 불법 해상활동 차단 노력을 선도해나가고자 한다"며 "특히, 해상환적 등에 관여한 선박뿐 아니라 불법 해상환적 네트워크에 관여한 개인·기관에 대한 제재를 계속 부과해나가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