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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개인빚 이자 갚아주겠다는 정부
3000억 들여 소상공인 5% 초과 이자 1년치 환급
입력 : 2024-01-17 오후 2:43:51
 
[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빚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해 1억원 한도로 5% 초과 이자분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는 계획인데요. 세금으로 개인 빚을 갚아주는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자 캐시백 40만명 수혜 
 
금융위원회는 1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대통령실이 개최한 네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민생금융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고물가에 따른 원재료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경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대책입니다.
 
우선 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2금융권에서 금리 5% 초과 7%미만으로 돈을 빌린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도 대출 이자 일부에 대해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캐시백을 지원해줍니다. 대상 한도는 1억원입니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자에겐 1년간 최대 5.0% 금리로 이자부담을 낮춰주고 0.7%의 보증류를 면제해주는 대환보증프로그램을 적용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대환 혜택은 금리 5.5%까지만 적용해왔습니다. 
 
이번 조치에는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이 참여하며, 약 4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은행권은 자체적으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1조 6000억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해주고 취약층 지원에 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바 있는데요. 이자 환급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동안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를 차주당 최대 300만원 지급하는 게 골자입니다. 다음달부터 캐시백을 개시해 3월까지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도 늘립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직접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다음달부터는 코로나 피해 요건이 폐지되고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자라면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금리 감면, 부실 신용채무 원금감면, 장기·분할상환(10~20년) 전환 등의 지원이 이뤄집니다. 
 
금리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정책도 강화했는데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확장해 금융권의 금리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양한 대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낮은 금리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에 지난 9일부터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했고 오는 31일부터는 전세대출까지 서비스 대상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또 대출금리 기준, 가산 우대 등 구분 공시 기준을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지난해 5월31일 서비스 출시 이후 이달 12일까지 11만1968명의 차주(대출규모 2조5284억원)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대출을 갈아탔는데요. 평균 이자절감 폭은 약 1.6%포인트, 총 이자절감액은 약 539억원에 달합니다. 주담대 대환대출은 지난 9~12일 총 5657명의 차주가 대출을 갈아탔고 평균 1.5%포인트의 금리 하락 효과가 발생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서민금융상품의 대출한도 증액조치를 올해 12월까지 1년 연장하는 한편 민간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서민금융을 한 눈에 파악해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하고 한 번에 복합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합니다. 근로자 햇살론은 1500만원 → 2000만원, 햇살론뱅크는 2000만원 → 2500만원, 햇살론15는 1400만원 → 20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났습니다. 
 
서민금융종합플랫폼은 본인에게 꼭 맞는 상품을 안내하고 상품 조회부터 선택, 보증신청, 대출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이에 더해 대면으로만 제공해온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을 비대면으로도 지원해 복합 상담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인데요. 최대 5일 걸렸던 대출기간이 평균 30분 이내로 단축되며 지원대상도 최대 70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사적채무조정 활성화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시행됩니다. 연체채무자의 이자와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사적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신속한 재기를 지원할 수 있게 되는것인데요. 금융위는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선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연체채무자가 직접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의 이자율 감면 폭은 30~50%에서 50~70%로 늘어납니다. 
 
청년과 고령층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수수료, 보험료 등 금융비용 절감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3년 유지 후 중도해지시에도 비과세하는데요.  혼인과 출산 등 특별 중도해지사유도 늘어납니다. 고령층에는 주택연금 혜택을 강화하고 실버타운 이주자도 주택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월지급액이 높은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을 주택가격 2억원 이하에서 2억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실버타운 이주자도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취급에 따른 필수적 비용만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은행권 공시도 강화합니다. 아울러 자동차 보험료와 실손보험료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국민들의 전반적인 보험료 부담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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