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0월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감사원이 1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부실하게 관리·감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가 추진한 주요 사업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를 담은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 대상 시기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로,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기와 대부분 겹칩니다.
감사원은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의 잘못된 선수금 운용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연평균 2261억원의 선수금을 회사채 등에 투자했고, 최소 26억원의 운용수익을 수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이 업체는 2020년 5월22일 종속회사의 사업범위 확장을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할 목적으로 선수금 100억원을 종속회사 계좌로 이체해 주식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경기도가 2020년 10월부터 업체의 채권투자를 인식하고도 방치했다"며 "('코나아이'는 경기도와 체결한) 협약에 명시된 바 없는데도 선수금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특혜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상 관련 규정 없이 임의로 선수금을 인출해 운용해선 안되는데, 경기도가 업체의 행위를 알고도 방치해 사실상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경기도에 지역화폐 집행 잔액을 재정산하고, 담당자 2명에 대해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됐다고 했습니다. 경기도가 2020년 가축전염병과 코로나19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남북경제협력연구소가 경기도로부터 12억91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5억8300만원을 사업 용도와 다르게 쓰고, 이중 4억2600만원을 횡령했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4억2600만원이 민간사업자의 사무실 월세와 관리비 용도로 사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경기도는 연구소가 의심 사례에 대한 증빙 요구에 불응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2년간 9차례에 걸쳐 사업기간을 연장하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검찰에 연구소 대표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