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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너무 높아"…줄 잇는 청약 통장 해지
입력 : 2024-01-19 오후 2:06:06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분양가는 높아지고 아파트 매매가격은 떨어지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청약 제도 개편에 나선 가운데 중도 이탈을 막고 고객 유입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61만3522명으로 2022년 12월 말에 비해 76만7773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작년 7월 이후 18개월 연속 감소세인 것인데요. 원자재 가격과 금리와 연동된 사업비가 상승하며 분양가는 올랐지만,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해지를 택한 가입자가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은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는데요. 올해 들어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무순위 청약에 나서는 단지가 잇따르면서 인기가 시들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e편한세상답시리아르테포레'와 '이문아이파크자이'는 미계약 물량이 나오면서 지난 2일과 3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분양 물량이 남은 상태입니다. 높은 분양가로 자금조달이 어려워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고요. 
 
금리도 정기예금보다 낮아 더 나은 조건의 투자 상품을 찾아 나서는 경우도 많은데요. 현재 청약저축 금리는 연 2.8%입니다. 지난 18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의 최고금리는 연 3.50~3.90%인데 이에 못 미치는 수준이죠.  
 
정부가 올해 청약통장 보유 혜택 강화에 나서며 분위기가 반전될지 주목되는데요. 내달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4.5%로 금리가 높고, 해당 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최저 연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3월부터는 배우자의 청약보유기간을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고,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해집니다. 소득공제 한도도 연 240만원에서 300만으로 상향됐죠.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보유에 따른 금융·세제 지원이 확대됐고, 집값 회복기를 감안해 섣부른 해지는 금물이라고 조언하는데요. 특히 가점제 점수가 같으면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시됩니다.
 
여경희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은 "청약은 선분양 시대에 저렴하게 미래 주택을 선점는 방법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 취득 의향이 있다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올해 청약 시장은 지난해와 유사하게 서울과 그 외 지역으로 양극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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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보이는 동남권 지역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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