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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후보기업, 직전월 실적까지 신고서 기재해야
잠정실적·투자유의사항·투자위험 등 밝혀야
입력 : 2024-01-2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기업공개(IPO) 후보기업이 최근의 부진한 실적을 감추고 공모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을 빚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기업공개(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과 관련해 기재 요령을 구체화했습니다. 첫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의 실적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IPO 증권신고서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투자위험요소 기재 요령 안내서가 개정됐습니다. 향후 투자위험요소에 감사(검토)받은 최근 분기 다음달부터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직전 월까지 매월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이 기재돼야 합니다.
 
잠정실적이라는 사실과 향후 감사(검토)받은 확정실적과 차이가 생길 수 있음을 알리는 투자자 유의사항, 실적 악화에 따른 투자위험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아울러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이후 상장 전까지 회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환경 변동 전망도 적어야 합니다.
 
이외에 기재보완·정정·효력재기산 등 세부 운용 기준을 마련하고 투자자(공시이용자)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투자계약증권 투자위험 기재요령도 보완했습니다. △이해상충 관련 △청약·배정 관련 △수수료 관련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주요 정정요구 사례 30개를 공개해 최근 심사방향을 참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3년 정정요구 사례'를 통해 신사업 미영위 사유, 지배구조 불확실성 위험 등 작성자·이용자가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정정사례(19건), 지난해 새로 발행된 투자 계약증권 관련 정정요구 신규 사례(11건) 등 총 30건의 사례를 수록했습니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투자위험 기재요령 안내서와 2023년 정정요구 사례를 금감원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DART·다트)에 게시했습니다. 주관사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각 주관사에 별도로 통보했습니다.
 
올해 IPO 업무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주관사 간담회를 오는 2월 개최할 예정이고 이때 개선 배경과 구체적 내용 등을 직접 설명해 투자자 보호 원칙 아래 기업의 작성 애로사항도 적극 청취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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