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화학물질 유출로 화성-평택 하천 8.5㎞ 구간이 오염된 가운데 처리비용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도와 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예산 수준이 아니기에 경기도와 각 시는 정부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답은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25일 화성·평택시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들은 수질오염 사고 이후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습니다.
화성·평택,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화학물질 유출 사고는 지난 9일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후 9시55분쯤 화성시 양감면 위험물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최대 7만톤의 유해화학물질이 화성시와 평택시 인근 소하천과 관리천으로 흐르면서 약 8.5㎞ 구간이 오염됐습니다.
화재 당시 창고에는 유해 화학물질 48톤과 그 밖의 위험물 264톤 등 화학물질 144종, 361톤이 보관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관리천 일대에서 한 시민이 오염수 유입으로 죽은 물고기를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23일 기준 오염수는 약 3만1000톤이 수거된 상태지만 최대 7만톤의 오염수가 흘러 들어간 만큼 절반의 오염수는 아직 하천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관리천과 합류하는 진위천 하류에 식수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하천과 토지 오염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오염수를 처리하는 시간과 비용입니다. 화성시와 평택시는 오염수 처리에 2주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아직 완전한 상태로 복구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하천 오염에 따른 복구, 처리 비용으로 약 100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사고를 일으킨 원인자에게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과 손해배상 등 조치할 방침인데 1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전부 청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 피해 복구에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 정부의 지원이 시급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재정 가능성
그러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가능한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금액이 해당 지역의 평균재정력지수에 따라 20억~44억원이면 특별재난지역 대상이 되는데, 이번 사고는 사회재난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회재난의 경우 지자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 재난의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답변은 아직 없습니다.
경기도는 긴급대응지원단을 구성한 뒤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시키고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30억원을 편성해 화성과 평택에 각각 15억원씩 교부했습니다. 행안부도 전날인 24일 경기도에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눈과 비로 하천 수량이 늘고, 한파까지 겹치면서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공무원과 관계기관이 협력해 오염수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피해지역 주민 지원과 오염된 수질 및 토양을 제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 정부의 빠른 결단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관리천 일대가 유해화학물질 보관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뒤 오염수가 하천으로 유입돼 물감을 들이부은 듯 짙은 파란색으로 변해 있다. (사진=뉴시스)
화성·평택=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