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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전 의원, 이재명 향해 공개질의…"신의 저버리는 처사"
"총선 후보 부적격 결정 이유 알 수 없어"
입력 : 2024-01-25 오후 8:17:35
유승희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3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농성 종료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서울 성북갑 출마를 공식화했던 유승희 전 민주당 의원이 25일 “총선 후보 부적격 결정에 관해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공모도 못하게 막고 있다”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검증위원장, 안호영 이의신청처리위원장,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을 상대로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유 전 의원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검증위원회가 당헌 제84조 제3항(경선불복)을 저에 대한 부적격 판정 사유로 적시한 것은 당헌과 당규를 위반한 잘못임이 명백하다”라며 검증위원회 위원장과 이의신청처리위원회 위원장의 서면 답변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규 제10호 제35조 제4항 1호에 따르면 ‘경선 불복 경력자’를 “경선후보자의 자격을 획득한 후 탈당해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로 출마한 경력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 전 의원은 탈당 후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로 출마한 경험이 전무합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검증위원회는 ‘당내 경선부정 의혹 제기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당헌 제84조 제3항(경선 불복 행위),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제3호(경선불복 경력자, 당의 공천권을 무력화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당내 경선부정 의혹 제기’를 이유로 예비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대표를 향해 “검증위원회는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이의신청처리위원회는 소명 절차도 없이 구두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고 통보한 점을 바로잡아줄 것을 호소했다”라며 총선 후보 부적격 결정과 관련 구체적 사유를 밝혀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력자와 탈당 후 다른 당으로 출마해 당선돼 국회의원으로 지내다 복당한 경우에도 후보 자격을 준다”라며 “이 대표를 지지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등 당을 지킨 자신을 상대로 당헌, 당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결정을 이 대표가 옹호하는 것은 신의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검증위원회의 후보 자격 검증이 일관성 없는 고무줄 검증이라는 비판을 받는 만큼 공관위가 이런 경우에 대해 다시 심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후보 적격 판정을 받은 성북갑 지역위원장에게 제기된 ‘돈 수수’ 의혹에 대해 이 대표와 공관위원장이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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