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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ELS 은행판매 중지 공감"
국회 정무위, ELS사태 긴급질의
입력 : 2024-01-29 오후 5:13:51
 
[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상품의 은행 판매 중지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ELS 검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고위험 상품 은행 판매 제한해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옵션 매도 상품은 리스크가 무한대기 때문에 특히 은행이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고 판매 제한을 하는 게 어떠냐고 4년 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고, 바로 지금 일어난 사태에 대한 것"이라며 "옵션 매도가 포함된 구조화 상품은 PB나 기관 전용으로 팔아야 되고 은행에서 팔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풋옵션 매도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에 많은 부분 공감한다"며 "(판매중단 지적에 대해) 상당 부분 개인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은행은 예·적금을 하러 가는 곳이고 투자를 하려면 증권사에 갔을 것"이라며 "은행에 가신 분들이 은행 예금 정기적금 대체상품인 줄 알고 이 파생상품에 가입을 하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홍콩H지수 ELS는) 파생상품 구조로 돼 있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이 아니면 설명을 상당히 자세히 들어야 알 수 있는 구조인 건 맞다"며 "(은행이라는) 공간이 갖는 권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이라도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라든가 어떤 경과들을 구분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이번 검사를 통해 상품의 유형별 구분, 그리고 그 유형에 따른 적절한 판매 경로 등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ELS 등 고난도 파생상품 불완전 판매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2020년도 DLF 사태 당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 일부 업무 영업정지 6개월을 결정했고, 과태료도 197억원, 167억원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이 사태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뭐냐"고 물었습니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의도적은 아닐지라도 결과적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배상을 제대로 해야 경영진들에게 교훈이 생기지 않겠느냐"며 징벌적 배상을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금감원 검사가 진행 중인데 언급된 부분도 많이 얘기되고 있고, 충분히 감안해 판단을 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불완전판매 금융당국 책임론 이어져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거듭 거론됐습니다. 특히 당국의 비이자이익 확대 주문이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최근 은행권의 '이자장사'를 비판하며 정부와 당국이 비이자이익을 확대하라고 주문한 바 있는데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이 '이자장사'를 못 하면 비이자수익으로 눈 돌릴 수밖에 없고, 5대 은행 경우 비이자수익 중 ELS 판매가 80%"라며 "금융위가 이자 사업에 대해서는 법 개정도 없이 죄악시시키고, ELS 판매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으면 (비이자수익 확대를 위해 파생상품 판매로)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의원은 "입법부에서 정하지도 않았는데 금융위가 예대마진 크다 말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ELS 판매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예대마진 얘기는 작년에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2019년 DLF 사태 이후 리스크 점검 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했지만 회의 횟수는 7번에 불과했다"며 "그나마도 22년까지는 개인투자자 보호 내용이 없다"며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장은 "DLF 사태 이후 여러 가지 행위규제 시스템이나 모범규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여러 노력을 해 왔다"면서도 "자기책임의 원칙 하에 투자를 한 사람들과 그 과정에서의 금융사들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은 각각의 쟁점으로 따로 봐야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보호는 2021년 3월 소비자보호법도 새로 만들고 자본시장법에서 숙려제도 등을 보완하면서 법적 보완을 했다"며 "CEO까지 처벌하는 조치를 취한 적도 있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서 경영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소비자보호도 하고 사고방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
 
신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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