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습니다.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립 여부 및 손해액 등을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충분히 행할 필요성 있다”며 “관련 금융기관 거래정보를 포함한 객관적 증거도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 외에도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2020년 영업 적자를 이어가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높게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인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영업사업본부장이던 이 부문장이 아내인 배우 윤정희씨가 투자한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김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왼쪽)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의 변호인이 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