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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씨 구속영장 또 기각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없어"
입력 : 2024-02-01 오후 11:01:29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유튜버 안해욱씨(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동영상 파일 등 진술과 관련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안씨가 이 사건과 유사한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고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안씨 관련 수사를 상당 기간 진행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안씨가 관련 발언으로 고발당해 지난해 10월 조사를 받고도 약 두 달간 유사한 발언을 8차례 반복하자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씨는 지난해 6월에도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안씨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도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반복해서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유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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