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 방식을 안내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습니다.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는 지난해 2월 통과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22일 시행됩니다. 지난달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정책의 핵심 제도로 소개됐습니다.
이날 문체부가 배포한 해설서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게임사-게임 이용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됐습니다. 해설서는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부산 해운대구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게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완전 무료 아이템만 공개 대상 제외
문체부는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아이템은 모두 확률 정보공개 대상으로 안내했습니다.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골드' 같은 재화로 구매할 수 있다 해도, 이 재화가 직간접적으로 유료 구매할 수 있다면 온전한 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체부는 "무료 재화를 유료로 구매한 재화와 바꿀 수 있는 경우도 간접적인 방식의 유료 구매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유형은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기타 유형(수량·기간제한형, 확률변동형, 천장형)으로 구분해 표시해야 합니다.
문체부는 "각 유형에 따른 확률 표시사항과 방법을 구체적인 예시로 안내해 게임사에서 확률을 표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단계별로 확률이 적용된 경우에도 개별 확률을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아이템 합성 결과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고, 등급에 따라 나오는 아이템이 달라지는 경우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는 백분율 등 이용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게임물 내에서는 아이템의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인터넷 누리집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합니다.
게임 광고·선전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표시해, 게임 이용자들에게 미리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모니터링단·법률준수 안내 창구 운영
문체부는 게임위와 함께 위법 사례 감시를 위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도 운영합니다. 모니터링단은 24명 규모입니다.
게임위 내에 법률준수 안내를 위한 전담 창구도 만들어 유선 대응하고 확률 표시 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이 제도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16일 게임위를 찾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공개 예정인 해설서의 확산에도 힘써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시장의 불공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