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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시 고가요금제 유도·소형유통점 타격 고려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단통법 폐지 분석 리포트 발표
입력 : 2024-02-20 오전 10:18:40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계획을 밝힌 가운데, 법안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고가요금제 유도, 소형유통점 타격 등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단말기유통법 폐지 논의,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쟁점' 리포트에서 "단통법을 폐지하려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 소비자 피해 증가, 요금·품질 경쟁 저하의 가능성을 심도있게 분석한 후 입법 방향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연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2월 김홍일 방송통신위장은 "(사업자간 경쟁을 위해)단통법 폐지가 확실한 방법"이라며 "국회를 상대로 법안 폐지 노력을 하고 시행령도 개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주요 업무계획 중 하나로 단통법 폐지를 선정했습니다. 단통법의 요금할인 선택권은 보장하되, 지원금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선택약정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시내 휴대폰 대리점 모습. (사진=뉴시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된 추가지원금 규제가 폐지되고, 요금제별 지원율 규제와 통신사 간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지면서 개별 소비자에 대한 지원금 차별이 가능해 질 것으로 봤습니다. 유통점의 경쟁 요소가 생겨 지원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개별 소비자에 대한 지원금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이에따라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이용자 차별 문제와 고가요금제 가입과 단말교체를 전제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어 불필요한 고가요금제 가입과 단말기 교체가 유도되는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후규제를 강화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유통점과 제조사를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단통법에는 지원금 규제 내용 외에도 유심 판매 강제를 금지하고 통신사가 판매점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소비자 보호 내용이 담겨있는데, 관련 규정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지원금 경쟁으로 알뜰폰 사업자와 소형 유통점이 받을 영향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와 소형 유통점 등이 무너지면 장기적으로는 이동통신 유통 시장의 경쟁이 오히려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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