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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건설·부동산 충당금 적립률 30% 상향
입력 : 2024-02-22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앞으로 신협과 농협 등 상호금융업권에서 건설·부동산 대출을 할 경우 대손충당금을 지금보다 30% 더 쌓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건설·부동산업 대출에 대해 일반 기업대출 대비 강화된 대손충당금 요적립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산건전성에 따라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로 분류한 후 일반기업대출은 대손충당금 요적립율을 0.85·7·20·50·100%로 적용했지만, 건설·부동산업은 1·10·20·55·100% 적립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상호금융업권은 건설·부동산업의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저축은행·여전사의 PF대출 요적립률 수준으로 추가 강화해 기존 대비 30% 상향 적립해야 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등 상호금융업권의 건설·부동산업 관련 익스포저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되지만,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감안해 오는 6월부터 10%씩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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